정부 관련 규정 개정안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처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된다.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이하 ‘프리즘’)’을 통해 공개했지만, 지자체는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이에 따라 지자체는 대다수 정책연구 결과를 자체 시스템에만 등록하거나 책자 형태로 보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타 기관이나 국민이 결과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정책연구를 완료하는 즉시 프리즘에 등록하게 되어 모든 국민들이 정책연구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과제·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비율을 기존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또 기존의 절차위주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결과의 우수성?활용성 등을 전문가가 평가하는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결과물이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책연구 결과가 각종 정책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3.0 취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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