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A(23·여)씨의 합격을 취소했다. A씨의 입학 지원서에서 거짓 경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올해 초 A씨에게 합격을 통보했으나 일주일 뒤 이를 취소했다. 로스쿨 입학지원서에서 징계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기재한 것이 거짓으로 들통났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에 재학 중이던 2009년 2학기 과제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다음해 2월 '유기정학 1학기' 처분을 받았었다. A씨의 징계 사실은 자유전공학부 동기생들이 학교에 투서를 보내면서 드러났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민족사관고에서 상산고로 전학 간 뒤 다시 상산고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본 것 역시 재학 중 '부정행위'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A씨는 10대 때부터 연애소설을 출간하고 각종 토론 대회, 철학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하는 등 경력이 화려하다. 이 경력을 서울대 입학에 활용했던 A씨는 서울대 신입생이던 2009년 '10대를 위한 경제 동화'를 쓰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겨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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