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실시하는 일제단속은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 공매 등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1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규모는 5,900건 6억7000만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 14억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체납횟수가 1회라도 6개월 이상 납기가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타 시군구 자동차세가 4건 이상 체납된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압류는 물론, 각종 보조사업 및 관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체납차량에 대한 사전 영치예고와 체납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전송했다”며 “앞으로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226대로 이 가운데 12대를 공매처분 한 바 있다.김승남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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