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 판결선고 눈앞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설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 재계는 초긴장 상태다. 법정을 드나들던 '회장님'들의 운명이 이달 안에 줄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6일 하루에만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상속소송 항소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구자원 LIG그룹 회장 부자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먼저 김승연 한화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빚을 갚아주려고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회사에 입힌 손해 규모 등을 좀 더 엄격하게 따져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심리가 다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전과 같이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지만 배임액 중 34억원 상당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구 회장 등 3부자(父子)는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을 제외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구 회장 등은 피해액 2127억원 중 2003억원에 대한 피해 배상을 마쳤고 판결 선고 전까지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전 회장이 제기한 삼성가 상속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6일) 일주일여 뒤인 14일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ㆍ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더욱 긴장감이 높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CJ그룹으로부터 세무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도 6일에 나올 예정이어서 CJ는 어느 그룹보다도 '2월의 서초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달 31일로 수감생활 1년을 넘긴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이달 말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SK 횡령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들이 법원에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원홍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이들의 공모관계와 최태원 회장이 SK계열사에 펀드출자금 선지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분쟁은 6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이 상속분쟁은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은 이건희 회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초기부터 양측에 거듭해서 화해를 권했으나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전까지 양측에 화해 의사가 있을 경우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겠다고 밝힌 입장이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워낙 커 결국 법원 판결로 분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대기업 회장 일가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2월중에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는 법원의 인사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는 13일 고위 법관 인사에 이어 24일에는 법관 정기 인사 단행이 예정돼 있어서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교체되기 전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다.한편 본격적인 공판 시작을 앞두고 있는 회장들도 있다. 수천억원대 탈세 및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5일로 잡혔으며 부실 회사채를 판매해 개인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도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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