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와 관련,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업무상배임)로 인천환경공단 백모(60)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또 보령시청과 홍성군청이 각각 발주한 시스템 공사와 관련, 같은 업체로부터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500만∼7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P씨(43) 등 충청지역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9개 시스템 공사 업체 관계자 18명이 뇌물공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백 이사장은 지난해 2∼6월 환경공단이 발주한 악취감지 시스템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서울의 A자동제어기기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252만원을 받은 혐의다.A업체는 특화기술이 없어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한 공사 수주가 어렵자 경기도의 B 시스템 업체의 성능인증 제품으로 시방서를 만들어 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A업체는 4억원에 공사를 따낸 뒤 2억4500만원을 받고 B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백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A업체의 편법 수주와 불법하도급을 묵인했으며 임기 동안 모든 공사의 낙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10억원을 A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백 이사장은 A업체의 고문인 H씨와 중·고교 동문으로 H씨의 로비를 받고 공사수주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H씨로부터 ‘백 이사장이 현직에있는 동안 공사수주를 적극 밀어줄테니 10억원을 만들어달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8월 A업체가 환경공단 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해 로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관련 업체 1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80여명을 조사했다.A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혐의도 밝혀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발주공사 수주 대가로 모 건설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환경공단 본부장을 지낸 J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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