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통한 고객정보 유출 막는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영수증(매출전표)을 통한 고객 정보유출 단속에 나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객들의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단말기 업체들에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서 모든 단말기업체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신용카드 번호 중 '서드 레인지'를 가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전화나 인터넷 쇼핑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영수증을 몇 개만 모으면 카드번호 16자리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모두 알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왔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의 여지가 있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면서 "카드단말기에서 신용카드 번호와 관련해 서드레인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업체를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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