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1개 건설사 손해배상 청구해라”… 조기개통 등 정책판단 잘못한 안상수 전 시장 주민소송제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조기완공 추진 등 정책판단을 잘못해 시 재정이 현금유동성 위기를 겪었다며 안상수 전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6일 “인천시 재정위기의 주범인 도시철도2호선이 입찰담합으로 인해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 단체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1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97.56%에 달한다”며2004년 말 착공한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낙찰률 60.07~63.29%와 2010년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낙찰률 65.4%, 도시철도2호선 206공구의 낙찰률 63.88% 와 비교해 볼 때 4000억원 정도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인천시가 입찰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부정당업자 등록 등)를 취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5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뿐만아니라 전임 시장의 정책적 판단 착오와 담합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이들은 “안 전 시장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춰 2호선 개통시기(2018년)를 앞당겨 전 구간 동시착공을 추진했다”며 “이는 시비 매칭금(4000억원) 등의 부담으로 현금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건설사들의 나눠먹기 입찰담합을 조장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시장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제를 포함해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 15개 공구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 대해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낙찰받은 1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담합에 가담해 낙찰된 업체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총 21개사다.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600억원 규모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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