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주민번호·주소,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주행거리 반드시 기재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양시가 앞으로는 중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딜러, 무등록 매매 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 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기존의 부동산 거래처럼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등이 표기된다.또한,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을 위해 이전등록 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하고 자동차소유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주소 등 변경시 신청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상속이전 등록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되어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됐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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