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국내잔류…교보생명과 소송 때문인듯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정준영 기자] 14개월 전 한국 시장 철수를 전격 발표한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이 회사명까지 바꿔가며 여태껏 국내에 잔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끝나지 않은 교보생명과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운용이 신청한 집합투자업·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 인가 폐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다음 달 골드만삭스운용은 회사명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으로 바꾸고 대표이사도 새로 임명했다. 기존 조규상 대표는 회사를 사임한 뒤 우리투자증권 채권·상품·외환(FICC)사업부 대표로 갔고, 여성 펀드매니저로 유명한 오선희 상무가 신임 대표직에 올랐다. 투자일임업 등 5개 인가를 갖고 있던 골드만삭스운용은 지난해 4개 인가를 폐지했고, 현재 '투자자문업'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운용은 2012년11월 한국 시장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철수를 준비하던 골드만삭스운용을 가로막은 것은 고객사였던 교보생명이었다. 교보생명은 골드만삭스운용의 위탁자금 환매과정에서 5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골드만삭스운용은 1심에서 패소한 다음 달 법원에 항소했고,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오는 24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업계는 골드만삭스 측이 금융투자업 인가 중 가장 유지 부담이 적은 투자자문업만 남기며 교보생명과의 장기 소송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집합투자업 80억원, 투자매매업 20억원 등인데 투자자문업은 5억원에 불과하다. 한 자산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문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닐 테고 소송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회사 틀을 남겨놓은 것 아니겠느냐"며 "이미 양측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상황이라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골드만삭스운용이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자문 자산은 '0원'이다. 이 회사의 투자자문사 변신이 실제 투자자문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골드만삭스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면 이르면 연내 결과가 나오지만, 늦어지면 수년을 내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말 결과가 나올 항소심과 관련, 양측은 모두 말을 아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항소심은 골드만삭스 쪽이 주체라 자세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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