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친구에게 마약 먹여 성폭행한 부부 중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짜고 아내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광주지방법원은 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만원을 선고했다. 남편 김씨와 공모한 부인 전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520만원을 선고했다.이 부부는 집단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한 뒤 지난 4월 부인의 친구 A(여)씨를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했다. A씨가 정신을 잃자 남편과 함께 성폭행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또 이들은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지난 2~6월 2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구 배신하고 남자랑 공범인 여자가 받는 형량이 집행유예? 말이 되나?" "마약에 강간까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든다" "유유상종이라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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