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23년 만에 모두 바뀐다

특허청, 전부개정안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 문제점 보완,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상표법이 23년만에 모두 바뀐다.특허청은 1990년 모두 바뀐 뒤 손대지 않았던 ‘상표법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상표브로커 뿌리 뽑기 ▲선출원주의 문제점 보완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권리획득을 막는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 등록 및 행사는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정당한 권리자는 더 보호해 상표질서를 되찾는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먼저 다른 사람이 투자나 애써 만든 성과를 무단 출원해 먼저 등록받은 뒤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 상인에게 형사 처벌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 출원하는 짓은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원칙에 어긋나는 상표가 잘못 등록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그 상표를 쓸 수 없게 하는 규정도 마련, 상표브로커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했다. 쓸 수 없도록 돼있는 내용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했다. 취소심판 청구할 것을 알고 나서 상표사용증거를 만드는 짓은 명목적사용으로 보고 상표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했다. 쓰지 말라는 내용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로 거슬러 올라가 상표권이 무효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상표선택권을 막는 저장상표도 줄인다.특허청은 결함이 있는 권리에 바탕을 둔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갖지 못하게 했다. 이름 난 상표의 힘을 떨어뜨리는 짓을 막는 조항도 마련됐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업종이라며 유명상표에 끼어들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거나 저명상표 이미지를 나쁘게 할 상표등록을 막기 위해서다.사용에 따른 식별력 인정기준도 낮췄다. 사례로 ▲특이한 상품의 모양 ▲프랜차이즈매장의 인테리어 ▲비행기승무원 유니폼 ▲특정한 소리나 효과음 ▲영문자 2자로 이뤄진 상표 등 기업이미지(Trade Dress)를 나타내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쓰이면서 알려질 경우 상표등록 할 수 있게 했다.특허청은 출원인의 조그만 기재실수는 직권으로 고쳐주고 어쩔 수 없이 절차를 놓쳤을 때 의 구제기간을 14일에서 두 달로 늘리는 등 출원인 편의 높이기와 규제도 완화했다.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법 전부개정안은 학계, 기업체,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오래 따져본 뒤 마련된 것”이라며 “등록주의 폐단을 없애 바르고 정의로운 상표제도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9층 회의실에서 열린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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