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하면 전월세 더 오른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연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법안을 폐지시키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에 부활시킨다면 전월셋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참 불 때 생겨난 제도로서 현재는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주택의 공급을 줄게 할 것"이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나중에 투기 열풍이 다시 불면 그때 제한하고 지금은 영구적으로 풀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면서 "그렇다고 세금을 안 매기자는 게 아니고 38%까지 부과되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주택경기가 악화돼 거래가 안되고 심지어 신규주택이 기존주택과 값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매 시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속 유예돼 6~38%의 일반 세율이 적용됐다. 올 연말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50~60%의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일각에선 로또복권보다 높은 세율로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체성 문제를 거론하며 폐지보다는 유예해주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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