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에 의해 환급해준 돈이 6,8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영광· 장성· 함평)이 서울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서울청의 과오납 환급 금액은 총 1조 703억원이었다. 지난해 상반기(5,744억원)보다 86.3%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6,867억원으로 전체 환급액 대비 64.1%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1,705억원 보다 무려 4배나 늘었다.국세환급의 유형은 세법에 의한 환급(직권경정 및 경정청구), 납세자 착오·이중 납부 등에 의한 환급, 불복에 따른 환급으로 구분됨. 이 의원은 “작년에 2조원의 세수펑크가 났고, 이 세수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무리한 세금을 걷은 결과”라며 “올해는 이 보다 많은 7~8조 또는 그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부실과세를 계속한다면 내년에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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