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발표한 후 벤처기업에 적용한 첫 사례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지난 9월부터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21건을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중기청은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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