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최저 1% 금리로 20년간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다음달 1일 출시된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할 경우 이르면 열흘 안에 대출 승인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단 접수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사전 상담기간 동안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대책'에 포함된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은 오는 23일부터 이달 30일 사전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10월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11일부터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다음은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 시범사업 관련 자세항 사항이다.-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9월23~30일 사전 상담기간을 통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집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상품은 10월1일 출시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5000가구 선착순으로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서 신청 가능하다.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를 진행하며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지원 예산 및 사업 규모는?▲근로자·서민구입자금 예산을 활용해 지원한다. 3000가구 시범사업에 3000억~400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지역은 수도권과 6대광역시로만 제한되는지?▲주택기금이 리스크를 공유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공적 재원인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를 위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적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로 한정했다. 또 집값이 높아 내집 마련 부담이 큰 반면 주택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작은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한 뒤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주택의 범위는?▲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의 기존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대상주택을 아파트에 국한한 이유는?▲주택 선호도가 높고 실거래가 검증시스템 등을 통해 객관적 가치평가가 가능한 아파트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소득 대비 높은 집값 등 대도시권이 주거비 부담이 크고 최근 전세가도 대도시 아파트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집값이 오를 곳만 골라서 대출해주는 것은 아닌지?▲공유형 모기지는 ①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무주택기간·가구원수 등), ②차주의 상환 능력(DTI, LTV 등), ③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된다. 특히 대상주택의 적격성 평가는 공적 재원인 주택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부적격 주택을 심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집값이 오를 곳만을 선정해 대출하는 것은 아니다.-사전상담 기간을 두는 이유는?▲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상세구조 등 상품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서다. 사전상담기간 동안 인터넷 접수요령과 방문시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사전상담·접수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해야 하나?▲그렇지 않다. 다만 어느 아파트에 매매계약을 할지 사전에 선정하고 예상 매매금액을 확인해 인터넷 접수 때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사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신청 가능한데 계약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인터넷 접수를 받는 이유는? 우리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선착순 모집에 따른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이 예상돼 인터넷 접수방법을 도입했다. 우리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사전상담(9월23일~9월30일) 때 우리은행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10월 1일 접수해야 한다.-인터넷 접수시 미리 알고 있어야할 내용은?▲예상 매매 아파트의 주소(법정동)와 부속주소 (동·호수), 중개업소등을 통해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매매가격 등이다.-예상매매가격으로 대출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계약가격이 다를 경우 대출승인이 취소되는지▲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가격의 2% 범위 내, 그 이상은 600만원 범위 내 변동은 허용한다. 그 이상 변동이 발생하면 대출승인이 취소된다.-10월1일 인터넷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10월2일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해당 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대출 못 받는다. 10월1일부터 인터넷 접수 후 10월7일까지 해당 영업점에 심사 평가를 하고 10월8일부터 매매대상 아파트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출 대상여부가 10월10일부터 순차적으로 최종 결정된다. 대출 가능 시기는 10월11일 이후부터다.-인터넷으로 선정됐다면 영업점 방문 때 준비해야 될 서류는?▲①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기타 증명서 등 (필요시) ②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③ 재직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④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⑤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⑥ 기타 필요시 제출서류 등이다.-대출심사시에는 어떠한 요소가 평가되는지 (심사기준) ?▲대출심사 때 ①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②차주의 상환 능력 ③대상주택의 적격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정책적 지원필요성과 관련해 해당 신청인이 무주택 가구주로 구성된 기간, 가구원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지방세 납부현황 등이 평가된다. 상환능력과 관련해서는 재직(사업)기간, 소득대비 대출금액 비중, 주택가격대비 대출금 비중(LTV), 신청인의 신용등급 등이 평가된다. 대상주택의 적격성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 단지의 규모, 거래량, 노후도, 해당지역의 가구수 증가율,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물량을 확대할 계획은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와 문제점 분석, 재정 여건 등을 봐가며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국내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일뿐 아니라 주택 기금이 리스크를 공유하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점 발굴과 보완이 필요하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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