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 A씨는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먹을 갈비 세트를 온라인을 통해 주문했는데 추석이 지난뒤에야 도착했고, 제품도 상해있었다.#2. 추석을 맞아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B씨. 여행사를 통해 미리 예약을 진행한 뒤 공항을 찾았지만 예약자체가 돼 있지 않았고, 여행사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3. 공원묘지에 부모님 묘소의 관리를 맡겨오던 C씨.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묘소의 앞부분이 손상돼 업체 측에 복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관리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복구를 미루고 있다.추석이 다가오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택배, 여행, 추석선물세트, 묘지관리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단센터(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또 해당 분야 별로 소비자의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택배 사고의 경우 배송된 운송물을 받을 때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고 전했다.또 여행 사고의 경우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묘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시에 관리방법이나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살피고, 묘지관리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 후의 세부 사진을 요청해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