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자산가,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공보험료 고의 체납이 심각한 지경이다.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공공보험료 체납은 공적 연금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체납액을 환수해야 마땅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특별관리대상자 8만1822명이 국민연금 4197억원을 내지 않았다. 특별관리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상습 체납한 이들이다. 연금 고갈이 우려돼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14%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고소득자의 상습 체납은 계층 간 위화감을 부르는 것은 물론 연금 재정에도 큰 부담이다. 건보료는 사정이 더 심하다. 올 7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가구, 체납액은 1조9791억원에 이른다. 연간 징수액 36조원의 5.5%에 달하는 금액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고의로 안 내는 고소득층과 거액의 자산가가 많다는 사실이다. 장기 체납자 중 6만2404가구(4.1%)는 지난 4월까지 1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왔다. 3가구는 100번 이상, 141가구는 50번 이상, 231가구는 30번 이상 해외여행을 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130만명이 6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1조5530억원의 건보 혜택을 받았다.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악의적 얌체족이 많다는 방증이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공공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건 사회안전망을 어지럽히는 범법행위다. 강력한 환수 조치를 취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납부 고지서를 보내는 정도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부터 고의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 국세청 등과 자료 공유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 부동산이나 예급 압류 등 엄중 조치해야 한다. 불이익을 분명하게 체감할 수준으로 규정과 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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