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강화로 자금난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이란 수출건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1개월 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개월 이상 소요될 때는 사고 금액의 70~80%를 우선 가지급한다. 이번 긴급 조치로 무보와 보증ㆍ보험 상품 계약을 맺은 67곳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무보는 19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확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 해소와 대체 수입자 발굴을 위해 무역보험 긴급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내년 7월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우선 무보의 수출신용보증 이용 고객은 보증액 감액 없이 보증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기수출보험 고객에 대해선 이란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내 지급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고 금액의 70~80%를 먼저 지급한다.또한 중소기업이 이란을 대체할 판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무보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를 기업당 50건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또 '모바일-K 오피스'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무보가 수입국 현장을 함께 방문함으로써 대체 수입자와 수출 계약을 맺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모바일-K 오피스는 영업 상태와 재무 정보 파악이 어려운 신흥시장을 무보 직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무역보험 이용 한도를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제도로, 무보는 중동 신흥국을 대상으로 8차 모바일-K오피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 6월 말까지 이란에 대한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조계륭 무보 사장은 "대이란 제재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모바일-K 오피스 등을 활용해 새로운 수입자를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위기를 역이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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