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에이즈(HIV)에 감염된 보충역은 병역이 면제된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보건소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했더라도 자신이 병역처분변경원을 내지 않으면 병역이 면제되지 않는다.13일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에 맞춰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하고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HIV 감염인으로 통보받으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현역병 모집 때 실시하는 면접ㆍ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여비 지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자 취업률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했다. 피부양자의 나이는 현재 남녀 19세 이하 또는 남성 60세, 여성 50세 이상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남녀 18세 이하, 남녀 65세 이상으로 늘렸다. 또 그동안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환자는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개정안은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등급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해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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