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다올운용-농협중앙회, 120억 소송전 돌입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하나다올자산운용(대표 라균채)과 농협중앙회가 120억원대 소송전에 돌입한다. 3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하나다올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회는 "다올랜드칩발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에 투자했다가 120억원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다올랜드칩발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19호는 하나다올운용이 지난 2008년 설정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펀드다. 하나다올운용은 설정된 자금을 인도네시아 발리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는데 여기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나다올운용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응소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인 하나다올운용은 하나다올신탁의 자회사이자 하나금융지주의 손자 회사다. 하나다올운용은 앞서 올 초 현대증권과의 소송전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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