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7일부터 한 달간 농식품부·검찰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축산물 도축·가공·보관·판매업체 131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7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표시기준 위반·허위 표시'가 4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료수불부·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22곳), '보존·유통기준 위반'(12곳), '품목제조보고(변경) 미보고'(11곳) 등이 뒤따랐다.업종별로는 식육포장처리업(29.4%), 식육판매업(27.0%), 식육가공업(18.0%), 축산물보관업(10.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10.0%), 축산물운반업(3.0%), 도축업(2.4%)의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식약처는 무허가업체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린 업체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야간이나 휴일에 도축장 내 폐쇄회로TV(CCTV)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불법 도축을 막고, 돼지고기 이력제, 생고기 부산물 포장·표시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체들의 위생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불량식품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위험도, 발생빈도 등 근본원인을 파악해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