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특별교부세 7억 확보…10월 발주, 연말까지 공사 완료화순군(군수 홍이식)은 긴급정비가 필요한 한천면 가암제 등 4개소의 저수지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확정하고 긴급정비 사업비 7억원을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재해위험저수지는 2009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결함 여부에 따라 C등급 이하로 판정된 한천면 가암제, 이양면 묵곡2제, 북면 서유제, 동면 경치제 등 4개소이다.군은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께 공사를 발주,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등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천면 가암제에는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당 그라우팅과 복통보강을 실시하고, 이양면 묵곡2제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수로를 재설치할 방침이다. 북면 서유제와 동면 경치제는 각각 1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당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키로 했다.군은 화순군의원들과 함께 올해 초 국회 및 중앙 부처를 두 차례씩 방문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설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저수지 붕괴 등 재해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영농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군 관계자는 “우리 군 관리 저수지 중 약 50% 정도가 6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 관찰을 실시해 긴급 보수가 필요한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해 국비를 확보, 보수·보강을 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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