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日 철강사 특허침해 인정한적 없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일본 철강사와 특허소송을 진행중인 포스코가 상대 업체의 기밀자료 입수를 인정했다는 현지 언론보도와 관련해 포스코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7일 포스코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중인) 도쿄지법에 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보도 자체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열린 비공개변론에서 포스코가 신일철주금의 전 직원으로부터 기밀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서면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신일철은 포스코가 자사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현지 법원에 986억엔 상당의 손해배상 및 판매중단 소송을 냈다. 포스코는 신일철에 배상할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이 소송은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관할권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아직 양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포스코 관계자는 "신일철의 기밀자료를 빼거나 뺄 의향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 없다"고 설명했다.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신일철이 일찌감치 시장을 개척해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는 후발주자격임에도 급겹히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양사는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며 기술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쌓아왔지만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진행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최대열 기자 dychoi@<ⓒ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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