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축소하는 금산분리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2009년 산업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 보유지분을 4%에서 9%로 늘렸지만,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경제적 불균형 등이 제기되면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다시 강화된 것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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