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과제 자금 횡령땐 최대 5배 문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법률 12일 본격 시행[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은 작년 12월11일 개정·공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해 12일부터 본격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은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성과물 유출 실태조사, 상담·컨설팅, 기술자료 임치 지원 및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구체화 시킨 게 특징이다.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사유를 강화했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해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5배 까지 제제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성공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전적인 R&D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사유에서 면제를 해주는 제도도 마련했다.중기청은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 및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보다 전문화된 지원시책을 강구·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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