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대상사업은 ‘지역특화자원 활용형’과 ‘지역인프라 개선형’ 2개 유형으로 나뉘어 ▲폐식용유 재활용사업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사업 ▲시 공원 내 유아 숲체험장 조성 사업 ▲다시 찾고 싶은 공원 만들기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선발인원은 총 21명이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4인기준 154만6399원)의 120%이하이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동일 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반복 참여자 ▲공무원 가족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근무시간은 1일 5시간30분(오전 9~오후 3시30분)으로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일 3시간(오전 9 ~낮 12시)만 근무한다. 임금은 월 기준 약 70만원(1일 2만6730원), 40만원(65세 이상) 정도다. 근로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4개월 동안 근무한다. ‘공공근로 사업’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구가 선정한 39개 대상사업 중 청년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크게 ▲서비스 지원 사업 ▲정보화추진 사업 ▲환경정비 사업으로 대상 사업군 을 분류했다. 민원안내·전화상담, 물가동향, 자원봉사 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 사업 과 전자상거래 전산자료 입력 등의 정보화 추진 사업을 비롯해 불법 광고물 정비, 공원 유지 등 환경정비 사업에 인력을 배치, 각종 업무를 맡게 된다. 총 8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 1일 임금은 3만9000원으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저생계비 기준은 없으나 가족 합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만 18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기적인 소득 또는 재산이 있거나 기초생활수급, 실업급여 등 법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보다 많은 주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속 참여자는 가급적 배제하고 신규 신청자를 우대한다.‘지역공동체’의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만큼 보수가 적으며 ‘공공근로’는 근무시간이 길지만 보수가 많다. 두 사업 모두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약 한달 간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합격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모집 요강은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