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재검토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재검토에 들어간다. 12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서도 이 안에 대해 차성하고 지난달 9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공항의 수익성 등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광객이 늘어 투자도 활성화 되고 서비스 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고 소비자의 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자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테러물품이나 마약, 총기류 등 밀수품을 숨기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과 세관검사 증가에 따른 입국절차 지연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온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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