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하우스 푸어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부채액을 공제한 뒤에 건보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주택에 대해 담보대출채무를 제외한 실제 재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현행 건강보험법은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주택 가격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빚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의 건보료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 박남춘, 윤관석, 김성곤, 노웅래, 은수미, 이종걸, 인재근,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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