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경찰이 직접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관련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 A씨는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대신 소재 파악을 위해 자신의 집에 직접 찾아와 가족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며 출석을 통보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한달 뒤인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이에 담당 경찰관은 A씨의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해야 하나 A씨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전산상으로 파악된 주소지에 찾아가 A씨의 거주 여부 및 연락처를 알아보려 했고, A씨 모친의 요청으로 음주운전 사실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이번 진정의 경우 경찰이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만큼의 긴급성이 없었다"며 "가족의 염려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관이 피의자 집을 직접 방문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지 않고 집을 찾아가 가족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벌금 부과 등의 사실을 알린 행위는 경찰 직무·수사규칙 위반"이라며 "피의자 출석요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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