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조합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상대적으로 법률서비스가 취약한 지방 조합원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내변호사가 조합원을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진행할 경우 분쟁을 보다 용이하게 해결하고 조합원과 조합간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상담서비스는 홈페이지에 있는 소정양식을 통해 내용을 접수·검토한 후, 사내변호사(2인)가 현지 출장을 가 건설관련분쟁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첫 대상지역은 부산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상담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3일 방문할 예정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7월 전주, 9월 대구, 11월 광주 순으로 법률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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