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이 최대 18개월 유예되며, 기업들에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 정부지원대책 시행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기 대출자금 상환유예 등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간 유예 조치할 계획이며, 담보력이 약한 입주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평가 위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또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주기업 납품 대기업의 거래처 유지 협조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입주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전국 31개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