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된 곽노현(59)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곽 전 교육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 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연 법무부는 곽 전 교육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곽 전 교육감의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되고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대 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4개월간 복역했다. 이어 2012년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교육감 직무에 복귀했으나 같은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1년을 확정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잔여형기를 약 8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재수감된 바 있다.한편 곽 전 교육감의 잔여형기는 약 2개월이다.장준우 기자 sowha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국 장준우 기자 jartis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