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사회적경제학교 수업 장면
강의는 총 3회 과정이다. 4월9일 제1강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사례 ▲인증요건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등을 다룬다. 4월16일 제2강에서 다루는 내용은 ▲마을기업·협동조합의 개념 및 사례 ▲선정요건 및 절차, 스토리 작성 및 사업계획 사례 등. 마지막 4월23일 제3강에서는 도봉구의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 사례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이번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확산,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건전한 사회적경제 기업가가 양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 (☎2091-3172~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