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 날샌 국회, 취득세 감면연장 법사위서 낮잠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24건의 안건도 처리했다.그러나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다. 2월 임시국회가 5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5일 오전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돼 처리되지 못하면 2월 국회에서는 무산될 수 밖에 없다. 지방세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했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어렵게 만든 중요한 민생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두고 개탄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정부조직개편안과 지방세법안을 연계해야 처리해야된다는 입장으로 심의에서 제외했다는 데 아연실색했다"면서" 박 위원장은 내일(5일)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같은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림과 동시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ㆍ야가 공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달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국민들께서 기대해온 민생 법안"이라면서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법안의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 법안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당 간사가 상정여부를 논의했는데 법사위원장(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야한다고 말했고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법들이 있어서 추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추가 상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마치 민주당이 전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취득세 감면안과 정부조직법을 연계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차피 본회의가 정부조직법 때문에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니다"면서 "여야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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