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회장, 선고 두 차례 연기..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63·사진)에 대한 선고 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3일 국세청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날짜가 오는 12일로 연기됐다.권 회장의 선고 기일은 당초 지난달 4일로 잡혔었다. 그러나 법원은 2월 1일로 날짜를 한차례 연기했고, 이번에 또 다시 2월 12일로 기일을 늦췄다.권 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과 관련, 법원은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앞서 2011년 초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사상 최고액인 4101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국세청의 과세 근거는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지를 조세피난처로 옮겨 놓은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때문에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은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역시 거주자에 해당한다. 반면 계속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비거주자로 본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권 회장에 대한 선고가 역외탈세자들에 대한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선거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가며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검찰은 작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2284억원을 구형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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