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개인적 채무변제를 위해 범행을 하고도 이를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에 비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일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조씨는 밀린 개인세금과 법인세를 내기 위해 2004~2005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여원을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조씨는 현재 부친 조용기 원로목사(77)가 활동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자금 150억여원을 개인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한편 조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빼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엔크루트닷컴의 사장 이모(64)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