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무원·교사·군인 '기초연금' 제외키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더라도 공무원, 교사, 군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계층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노후 소득을 보장받고 있고 애초부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기초연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재 3대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24만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 또한 인수위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혜층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상위 30%에게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약 10만원만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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