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허위사업장 등록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와 관련 "과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는 지난 3~7월 실시한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군청 등 타 지역에 마련한 허위사업장(paper company branch)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차량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차량취득세 약 1900억 원을 과세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리스사의 신청을 인천시가 받아들여 행안부에 지방세 과세권귀속 결정 청구를 하고 행안부는 지난 11월 19일 취득세 과세권은 인천시에 있다고 결정, 21일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행안부는 제대로된 심리나 증거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취득세 과세권을 인천시로 귀속된다고 결정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서울시의 과세권을 침해했다"며 "법률전문가의 검토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의 이같은 결정은 과세권귀속 결정의 대상도 아니며, 실체상으로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법률상 무효인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특히 자동차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든 신고해 등록하기만 하면 그 장소가 취득세 납세지가 된다는 취지의 결정은 명백한 위법이고 조세질서 혼란을 부추기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서울시 과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후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유발지역에 지방세가 납부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의 합리적 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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