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신규모집 금지·과징금 28억 부과 받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KT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제재에 따라 내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20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고 과징금 28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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