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1회 방문 즉시 처리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불편함과 번거로움 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따른 사전예약제가 운영되면서 민원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20일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구청을 2회 이상 방문 등 민원불편과 시간 소모를 없애기 위해 방문 즉시 개설등록증 수령이 가능한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이로써 개설 등록에 필요한 중개업자 신원조회, 현장조사, 건축물의 용도 확인 등을 팩스와 전화,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희망날짜에 방문할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된다.이 제도 시행으로 중개업자는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해 미리 파악이 가능해 지면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이밖에 기존 업소 폐업과 당일 개설 처리가 가능해 지면서 무등록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고품격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문홍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장은 “동작구가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전예약제 획기적인 행정제도 시행으로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줬다”면서 “회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문충실 구청장은 “부동산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며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고객 중심의 고객편의 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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