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검찰이 '성추문 검사' 사건을 검찰 내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 회부를 통해 검찰 밖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건의 성격상 부절적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검사 성접대 사건을 계기로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 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운영되며 시민위원들이 사건처리 전체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한 강제적 효력은 없다.1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가 적용된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의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이고, 이번 사건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직접 수사한 사안이라 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감찰위원회가 그동안 감찰사건을 엄정하게 다뤄온 경험과 경륜으로 객관적인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추문 검사 사건은 감찰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감찰위원회 소회의에서는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일 전 검사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신임 김진태 대검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 처리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중대사안인 경우 감철본부 전체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며 "사건처리 전체를 논의하는 자리라 기소여부도 논의에 포함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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