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 추진

[아시아경제 김보라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지방세수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를 체납세 징수율 제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북구 체납액은 128억원(시세 105억, 구세 23억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그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실시하여 32억원의 징수했다.북구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대형건물과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유동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체납한 개인 등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압류재산 공매 추진, 급여압류, 금융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bora1007@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김보라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