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유진그룹 회장등 5명도 함께 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57)과 C부사장(46)으로부터 5억9300만원, 불법다단계 금융사기업체 조희팔의 측근 D부사장(51)으로부터 2억7000만원 등 직무와 관련해 약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등)로 김광준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유 회장 등 5명을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불법다단계 금융사기업체 D부사장을 기소중지 했다. 김 검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한 검사 3명 등에 관한 자료는 비위 여부 판단을 위해 감찰을 의뢰했다. 김 특임검사는 “김 검사가 그 밖에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부 의혹들은 직무관련 여부에 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완료 되는대로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특임검사는 “계속 수사할 사항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기소 또는 감찰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철저히 대응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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