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내 제조업체 90%가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고용노동부는 1차 금속과 기계장비, 식료품제조엄 등 국내 6개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해당 업종내 500명 이상 사업장 140곳 중 88%인 124곳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근무형태가 주야 2교대인 사업장 비율은 점검 대상 사업장의 절반을 차지했고 이같은 주야 2교대 사업장의 92.5%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또한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은 31.5%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야2교대제 근무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의 순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한편 고용부는 이번 수시점검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124곳 중 108곳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시정 지시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