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6일 광주·전남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12곳을 적발,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내·외 1∼3종 대형사업장과 고농도·난분해성 가축분뇨 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정상 운영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됐다.주요 적발내용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재활용 미신고 각각 1곳, 대기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곳,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모두 9곳이다.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단속된 업체가 위치한 해당 지자체에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4개 사업장은 사법조치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 정확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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