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진다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50인만 넘으면 소비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등 사법 청구권은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소비자 기본법을 운영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우선 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사법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잠정 중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조정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그동안엔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비자는 시효가 완성될 것을 우려해 조정 신청을 꺼렸다.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악의적으로 조정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집단 분쟁조정은 같은 유형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인을 넘으면 한데 묶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방법이다. 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사업자 등 집단에 속해야지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위에 해당 사실을 인증 받아야 한다. 안전 취약계층에 어린이·노약자·장애인 외에 결혼 이민자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언어 소통문제로 결혼 이민자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추가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권익 제한 법령 개선 규정 신설 ▲소비자 상담센터 설치 운영 근거 규정 마련 ▲사업자의 물품 결함정보 보고 공정위까지 확대 등 총 10개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소비자 단체·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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