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피해 기업 및 가계를 돕기위해 금융협회·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험권에서는 불산가스 누출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에서 12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은행에서는 생활안정자금, 피해복구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고, 생활안정관련 자금을 대출할 때 우리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다.금감원은 피해 중소기업 및 주민에 대한 금융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지원에 금융지원상담센터를 개설해 운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이 구미 지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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