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스트코에 국내법 준수여부 집중점검

매월 둘째, 넷째 주 의무휴업제 위반 관련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국내법 준수여부 집중점검에 착수한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위반과 과련해서다. 서울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마련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의무휴업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역 3개 코스트코 매장(영등포점, 중랑점, 서초점)은 조례상 지정된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다. 아울러 부산, 대구 등의 매장에서도 영업이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는 각 자치구 역시 규정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의 보완, 개선 시도도 병행한다. 현재 의무휴업 위반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과태료는 3000만원. 서울시는 과태료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과징금과 이행 강제금 도입 등을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도 접촉 중이다. 이번 점검에 대해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을 위한 노력”이라며 “코스트코가 동반성장을 위한 의무휴업제를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미국계 대형유통업체로 전국 8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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