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새로운 방송기술·서비스 도입 위한 실험·시범방송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방송사업자는 기술기준과 다르더라도 새로운 방송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업무용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실험국을 통해 검증된 기술로서 상용화를 앞둔 서비스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행 기술 기준과 다른 실험·시범방송을 할 수 있다.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목적, 방송내용, 방송기간, 주파수활용, 설비운용, 송·수신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업무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무선설비규칙 고시를 관보게재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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