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가장매매로 선물옵션 시세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M증권사 선물·옵션 운용직원(트레이더)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증선위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19개 종목과 주식 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M사 트레이더 A씨와 지급보증사실을 누락시킨 증권신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코스닥 상장 I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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