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트레이더 선물옵션 시세조정 8억 챙겨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가장매매로 선물옵션 시세를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M증권사 선물·옵션 운용직원(트레이더)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증선위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선물옵션 19개 종목과 주식 1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M사 트레이더 A씨와 지급보증사실을 누락시킨 증권신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코스닥 상장 I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박소연 기자 mus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